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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안내

  • 사회봉사 교과목
  • 수강신청안내

수강신청

  • 1.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.
  • 2. 수강신청과목 순서 : 핵심교양, 균형교양, 자율교양,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일반선택 순
  • 3.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+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, 재이수를 통해 A+학점을 취득할수 없다.
  • 4. 교과과정상 학기가 구분되어 있는 교과목은 순서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5.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되 저학년의 미 이수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6. 부전공 및 다전공을 신청한 학생의 부전공 및 다전공의 전공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표기된다.(이수인정 후 정정)

가.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

  • 1.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 수강을 기준으로 하되, 간호학과 19학점, 한의예과 22학점, 한의학과는 21학점으로 한다.
  • 공학인증제 운영학과는 1학기 19학점, 2학기 18학점으로 한다. 최저 12학점에서 수강신청 이 가능하며, 졸업학기에는 최소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한다. 다만, 9학기 이상자는 예외로 한다.
  • 2.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4.15 이상인 자는 기준학점 이외에 2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.
  • 3.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15학점으로 제한되며, 학습적응력향상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는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면한다.

나.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

  • 1.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2.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. 다만, 수업시간표 변경이나 폐강 등 부득이 한 경우 수강신청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정정을 한다.
  • 3. 수강인원이 폐강기준에 적용을 받는 교과목은 정정이 불가하다.

다. 재수강

  • 1. 재수강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, 이전 성적은 삭제한다.

라. 수강과목 취소

  • 1.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때는 공지된 기간내에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2. 수강과목을 취소하여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12학점(졸업학기는 6학점)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.

마. 미수강자에 대한 조치

  • 1.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이용하여 수강신청한다. 단, 이전의 미수강으로 인한 수업결석은 본인 과실임을 유념해야 한다.
  • 2.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과하며, 등록 후 미수강은 등록금이 소멸된다.

바. 장학생 최저수강학점

  • 1. 직전학기 신청학점이 15학점(다만, 졸업학기 제외)이상 수강신청해야 하고 과락(F등급)이 없어야한다.
  • 2. 정규등록 마지막 학기 장학금은 직전학기(7학기)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하고 과락(F등급)이 없어야 한다.

수강신청

가. 이수대상

  • 이 규정은 동신대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나. 설강과목 및 학점

  • 본 봉사단은 동신대학교 사회봉사단(이하 "사회봉사단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다. 이수기간 및 시간

  • 1.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 기간 중에 공고한다.
  • 2. 사회봉사 총 이수 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.

라. 개설시기

  • 매 학기 마다 개설하고 하계방학 중에 실시한 사회봉사는 2학기, 동계방학 중에 실시한 사회봉사는 1학기 수강학점으로 인정한다.

마. 신청 및 기간

  •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일반선택교양 교과목으로 신청한다.

바. 대상기관 및 단체

  • 1. 종합복지관 및 복지시설
  • 2.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
  • 3. YMCA, YWCA, 소비자단체, 환경단체 등 각종 비영리 사회봉사단체

사. 사회봉사의 인정범위

  • 1. 종합복지관 및 복지시설의 봉사활동
  • 2.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보조 및 시설관리 지원봉사
  • 3. 각종 복지 및 공공 이벤트성 행사의 봉사활동(문화행사, 체육행사, 선거감시활동, 비엔날레, 축제행사, 헌혈2회+봉사활동 10시간 이상 등)
  • 4. 학생능력개발처에서 인정하는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주관 농촌 봉사활동 및 의료봉사활동
  • 5. 교내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(입학홍보대사활동, 교내행사보조, 청소, 교통정리, 주차장 정리, 기타 지역행사 등)

아. 이수자의성적 및 학점처리

  • 1. 사회봉사의 성적은 "S(만족)" 또는 "U(불만족)"로 표기한다.
  • 2. 사회봉사 학점은 2학점까지 인정하며, 학기마다 수강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고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.
  • 다만, 2회 초과 시는 졸업이수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나 성적증명서에 사회봉사과목의 총 이수학점을 기록한다.
  • 3.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.
  • 4. 사회봉사과목 수강 신청 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자의 성적은 "U(불만족)"으로 처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