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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단 규정

  • 봉사단안내
  • 봉사단 규정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이 규정은 동신대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  • 제2조(명칭)
    • 본 봉사단은 동신대학교 사회봉사단(이하 "사회봉사단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  • 제3조(소재지)
    • 본 사회봉사단은 동신대학교 학생취업지원처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사업

  • 제4조(조직)
    • ① 본 사회봉사단은 단장 1인, 부단장 1인, 운영위원회를 두며, 봉사단의 활동을 지도 및 지원한다.
    • ② 단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하며 본 사회봉사단을 대표한다. <개정 2015.10.23>
    • ③ 부단장은 학생취업지원부처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사회봉사단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5.10.23>
    • ④ 본 사회봉사단의 구성원은 사회봉사단의 취지에 찬성하는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되며 동아리, 전공, 학부(과), 대학 등의 단체별로 나누어 활동할 수 있다.
    • ⑤ 사회봉사의 세부적인 운영은 사회봉사단에서 관장하며 행정업무를 위해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제5조(사업)
    • 본 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각 봉사 단체별 봉사활동
    • 2. 사회봉사 교과운영 협조
    • 3. 봉사 수요처의 개발 및 매개체 역할
    • 4.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서비스
    • 5. 사회봉사 관련 연구 및 출판물 간행
    • 6. 기타 대학 사회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제3장 운영 및 재정

  • 제6조(운영위원회)
    • ① 본 봉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과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중 약간 명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9.01.20>
    • ③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은 각각 사회봉사단 단장, 부단장이 된다.
    •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  • 1. 봉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
    • 2. 봉사활동의 승인 및 확인
    • 3. 사회봉사 교과목의 설치
    • 4. 기타 봉사활동에 중요한 사항
  • 제7조(사회봉사 교과목 운영)
    • 사회봉사 교과운영 중 사회봉사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사회봉사단에서 관장하며, 사회봉사 교과목 설치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은 사회봉사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교양대학에서 관장한다.
  • 제8조(재정)
    • 본 사회봉사단의 재정은 교비, 기부금,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9조(회계연도)
    • 본 사회봉사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  • 부칙 <제정 1998.03.01.>
    •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1차개정 2002.09.01.>
    •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2차개정 2015.10.23.>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3차개정 2019.01.20.>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4차개정 2019.04.01.>
  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